[Why & Next]②'쪽수'로 밀린 중대선거구제…선거법 뜯어보니
위성정당 논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력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언급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내년 총선을 1년 4개월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룰 세팅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선거구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0일 열리는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개정안이 10여개고, 중대선거구제 관련 안건은 3건 정도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 관련)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 추가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중대선거구제 관련 개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안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탄희·박주민·김상희 의원 등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우선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정)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4인 이상 9인 이하'로 뽑는 대선거구제 도입이 골자다.
농산어촌이 포함된 지역구는 면적 등을 고려해 3명 이하를 뽑는 단서가 있다.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이를 합쳐 놓은 셈이다. 개정안은 또 비례대표를 현행 47명에서 77명으로 늘려 국회의원 총수는 3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7개 시ㆍ도를 권역선거구로 정하고, 각 선거구에서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6석 이상 12석 미만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다. 현재 비례대표 47석은 폐지하고, 전국 정당득표율과 각 권역에서 당선된 정당별 당선자수 격차를 보정하는 북유럽식 조정의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같은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경기도까지 권역당 5인 이상 10인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강원ㆍ충청ㆍ전라ㆍ경상도 등 농산어촌이나 제주도는 권역당 '3인상 이상 5인 이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가 이번 정개특위에서 특히 주목하는 선거구제 의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난해 9월 정개특위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8개에 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고, 여야 모두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우선 손질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금 논의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한 개선"이라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도 MBC라디오에서 "정치관계법 소위에서의 의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라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제도의 의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나와 있다"며 "아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옛날처럼 돌아가자,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안도 있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안을 내놓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전주혜, 장제원, 권성동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무게가 실려있는 반면 김영배, 김두관 등 야당 의원들이 제출한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조건 없이 원상태로 돌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법안들이 다수 올라와 주목된다.
이상민 의원안의 경우 총 300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 127명,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안은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기존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비례대표를 전국 단일 권역에서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눠 선출하자는 내용이 담겼고 김영배 의원안에는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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