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익신고 300만건 육박…검찰 '기소 의견' 송치는 10%

장세희 2023. 1. 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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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김모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모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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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중 '기소 의견' 檢 송치 27만건
"공익신고 보호 철저·악용시 제재 있어야"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황서율 기자] 공익제보자 김모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모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이처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사건이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진 데다 실제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9일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됐다. 전년 전체(246만)보다 약 20만건 늘어난 수치다.

전국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이 해당한다. 전체의 66%가 행정처분인 반면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한 것은 10%에 불과했다. 5%는 종결 처리했다. 종결에는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 4월 이후 공익신고 대상 법률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내려진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차선 급변경, 운전 중 통화 등 블랙박스를 활용한 신고다. 어린이제품법, 근로기준법, 금융거래법 등이 추가됐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익침해행위 접수는 2019년 109만건, 2020년 179만건, 2021년 245만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의 70% 이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외에도 근로기준법, 장애인등편의법 등이 있다.

최근 정치 사안과 관련한 공익침해행위 사건도 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공익신고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본인이 경험하지 않고 들은 이야기만으로 제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이 늘었지만 여전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조세범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공익신고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변질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 제도를 악용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경찰 등 관계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 보호와 더불어 악용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공익신고 이후 인사상, 신변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결과 전까지만 보호가 가능한 만큼 내부 고발자나 신고자 입장에서는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는 보호해야 하지만 악용할 때에는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재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활성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제3자가 형사고발을 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으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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