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은 지금]세종 디지털산업팀 "디지털혁신 고객에 맞춤형 규제솔루션"
산업 경계 허물고 스터디·네트워크 활용
편집자주 - [로펌은 지금]에서는 국내 각 로펌의 승소 사례, 신입 구성원 영입, TF 발족 및 센터 출범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산업이 급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간 융합으로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새로운 산업도 생겨났다. 문제는 관련 법령과 정책이 함께 발전하지 않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혁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와 마찰을 빚다 부득이하게 좌절하는 상황도 생긴다.
9일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에 따르면, 최근 발족된 '세종 디지털산업팀'은 디지털 전환을 추구하는 금융회사와 빅테크·플랫폼기업, 스타트업 등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산업팀은 내부 경계부터 허물었다. 관습적으로 산업마다 구분해 팀을 나누는 것은 더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정보통신기술(ICT)·금융·공정거래·인수합병(M&A) 분야 등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바뀔 법률 수요 및 시점별로 고려해야 할 잠재적 분쟁을 파악해 고객 측에 선제적으로 조언한다. 관련 스터디도 진행한다. 그간 쌓아 온 네트워크 역시 적극 활용된다. 업무 진행 중에도 영역 구분은 따지지 않는다.
정부·국회 등에 자문 의견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다. 규제샌드박스(신제품 및 서비스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것)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가거나, 디지털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영향을 줄 관계 법령의 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새로운 시장이 안착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디지털산업팀은 강신욱(사법연수원 33기)와 황현일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공동팀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10여년간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근무한 한국의 대표적인 ICT 전문 변호사다. 유료방송시장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한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현대HCN 물적분할' 등을 성공적으로 처리했고, 지난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새 이정표를 세운 'SKB·넷플릭스 망사용료 소송'에서도 SKB를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동한 황 변호사 역시 신산업 전문가다. 금융과 디지털의 융합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참여한 바 있는 그는 현재 세종에서 핀테크팀과 가상자산팀도 이끌고 있다. 최근 위믹스가 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거래소인 두나무 측을 대리해 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이 밖에 대표적인 '검찰 특수통'이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 공정거래 전문가 이창훈 변호사(33기), 10여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재직한 정찬묵 변호사(37기),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실장 등을 역임한 최재유 고문 등도 디지털산업팀에서 활동한다.
세종은 디지털산업 선두 고객들을 자문·대리해 온 경험상 '고객'을 가장 좋은 스승으로 꼽는다. 신산업 관련 법률문제는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만큼, 기존 문헌에서 지식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문 방식은 고객들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성과로 연결됐다. 신한은행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서비스'가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부터 일회용컵이 사용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보증금을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면,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됐다. 핵심은 소비자들이 보증금을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디지털산업팀의 자문을 거쳐 신한은행은 은행법상 영위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으로 자체 앱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었다.
KB은행 알뜰폰(MVNO)은 '은행은 금융서비스만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가 문제가 됐다. 디지털산업팀은 통신과 금융 규제 측면에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진행했고, 2019년 4월 KB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받아 같은 해 알뜰폰 상품을 출시했다. 은행이 처음으로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가 비금융업무로 확장된 사례가 됐다.
아울러 디지털산업팀은 세계적 트럭회사 스카니아가 한국에서 판매트럭 등 위치정보를 수집해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관련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위치정보법처럼 관련 진입규제를 둔 국가가 드물었던 만큼, 글로벌 기업이 국내 규제를 준수하며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디지털산업팀이 규제 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신고가 완료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은 현행 규제에 대한 검토가 아닌,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원한다"며 "디지털산업팀은 법률문제에 갇히지 않고 고객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방안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고객 입장을 균형적으로 조율해 연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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