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빈도 인정한 ‘진술 번복’ 법적 문제는 없을까?
정진영 2023. 1. 9. 06:30
배우 이선빈이 법정 증언과 관련한 '거짓' 의혹에 대해 SNS에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흔히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는 "(거짓일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한다"고 선서를 한다. 그런데 이선빈은 동일 사안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검찰 조사와 2021년 법정 증언에서 말을 바꿨다. 그리고 그가 출연하는 티빙 시리즈 ‘술꾼도시여자들2’는 여전히 매주 금요일 오후 공개되고 있고, 이선빈도 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선빈의 진술 번복은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다. 8일 일간스포츠 취재 결과 이선빈이 과거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이 허위라고 밝혀질 경우에도 이선빈에게 법적 처벌도 내려지기는 쉽지 않다.
사건의 포인트는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더블유와이디)의 소유주와 관련된 이선빈의 진술 번복이다. 그는 앞서 2017년 이매진아시아가 전 웰메이드 예당 최대주주인 A씨를 고소한 사건에서 “더블유와이디는 A씨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A씨가 B씨와 더블유와이디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더블유와이디는 A씨의 소유가 맞다”고 증언했다. 첫 번째 주장은 검찰 조사에서, 두 번째 주장은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정 반대의 이야기를 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다.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검찰 측도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이 다 진실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임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어떤 처벌을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매진아시아가 당시의 이선빈 진술로 타격을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이선빈의 과거 증언이 진실이고 후에 재판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즉 “더블유와이디가 A씨의 소유”라는 말이 거짓일 경우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2017년 이선빈이 검찰 조사에서 “더블유와이디는 A씨와 관계가 없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 되므로 이매진아시아로선 이선빈에게 어떤 책임도 묻기 어렵게 된다.
이매진아시아 측은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이선빈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확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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