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히니 반등하는 건설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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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주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업종은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규제 시작이자 완화의 끝판왕"이라며 "이번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미분양으로 건설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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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 전망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주에 훈풍이 불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 우려가 일부 해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6일까지 코스피는 2.4% 올랐고, 건설업종 지수는 5.5%가량 상승했다. GS건설( 9.5%)·현대건설(7.7%)·대우건설(7.4%)·DL이앤씨(6.8%) 등이 건설업종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종 지수는 지난해 36.0% 하락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은 -8.5%포인트로 부진했다. 이렇게 지난해 부진했던 건설업종은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지난 5일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됐다. 수도권 지역에 적용했던 전매제한 기간은 올 3월 시행령을 개정해 대폭 줄이기로 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은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한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분양한 단지도 모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분양에 대한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은 미분양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며 "규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청약하라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도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규제 시작이자 완화의 끝판왕"이라며 "이번 대책이 의미하는 것은 미분양으로 건설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권 거래를 일으키고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없어 입주 시기 잔금을 치를 수 없으면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급 적용해준다는 점 역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준다. 소급 적용하면 현재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도 적용 대상이다. 분양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둔촌주공을 주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종의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반등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려면 고금리 기조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금리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면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실거래량 회복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시장은 당분간 더딘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건설업종 주가는 2월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며 "2월 이후 주택지표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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