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산차 세금 더 내리나…개소세 과세표준 개정 추진

권민지 2023. 1.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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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에서도 영업마진을 덜어내 과세표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합리화해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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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산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위해 과세표준 책정 방식을 개선한다.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제조원가에 영업마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에서도 영업마진을 덜어내 과세표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개소세 과세표준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오는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 데 이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하향 조정해 국산차 소비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중간단계 과세로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각각 부과된다. 국산차는 출고가격에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수입차의 수입신고가격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된다.

이 때문에 판매가격이 같은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국산차냐, 수입차냐에 따라 개소세가 100만원 이상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 6000만원의 국산차를 구입하는 경우 367만원의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의 30%)를 내야 한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수입차를 구매하는 경우 265만원의 개소세와 교육세만 내면 된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같은 세금 책정 방식 차이로 인해 국산차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국내 제조 물품의 개소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합리화해 국산차에 부과되는 개소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입차의 과세표준에 영업마진을 포함했다가 자칫 소비자의 세 부담만 커질 수 있어서다. 앞으로 제조사와 판매자가 동일해 제조사 반출 가격과 유통 비용을 분리할 수 없을 경우 ‘기준 판매비율’이 활용될 전망이다.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제하는 식이다. 제조 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이 제외되며 과세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 외에 가구, 모피 등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이같은 과세 방식이 새롭게 적용될 전망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업종별 평균 판매비용을 고려해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가칭)에서 심의한 뒤 국세청장이 3년마다 고시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으로 기준판매비율 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7월 이전 구체적 기준판매비율을 품목별로 고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기준판매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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