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 권한 지방에 이양, 부실대학 퇴출도 쉽게 바꾼다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관련 권한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교육부는 8일 대학의 수익 창출을 위해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도 대학교 내에는 교육과 연구 시설 외에 300㎡ 이하 휴게음식점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으로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30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학들은 건물의 일부나 토지를 민간 업자에게 빌려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활동과 첨단분야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검토 중이다.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게 대표적이다.
다만 지나친 수익화로 인해 학생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완화가 자칫 등록금으로 형성한 캠퍼스 건물과 유휴부지 등의 재산을 대학 법인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당정은 이날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한다.
아울러 당정은 대학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자율적인 퇴출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가람·이후연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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