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융자 지원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역 경기 침체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월12일부터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지난해 증액된 융자 지원 규모 2000억원을 유지하고, 신규 창업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로 소상공인 비율 등에 따른 배분 한도를 설정해 자금의 지역별 형평성을 높이고, 기존 분기별 배정에서 월별 배정으로 자금 배정방식을 변경해 적기에 필요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3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창업, 경영안정, 명절, 희망두드림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우선 창업 부문에 총 200억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도내 소상공인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중 성공도약드림 교육(구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의 소상공인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져 수요자에게 혼동을 주었던 특별자금 재원들을 경영안정자금으로 통합해 총 1300억원을 배정했다.
자금 수요가 많은 명절을 대비한 명절자금은 설 명절까지 확대해 총 200억원을 설과 추석에 각각 100억원씩 배정한다.
창업·경영안정·명절 3개 자금의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보증수수료 0.5% 감면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자금’은 전년 대비 50억원 늘어난 300억원을 배정한다.
정책자금 2000억원 중 400억원이 1월에 지원되며 신청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월 12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도내 전 시군에 ‘지능형 CCTV’ 316개소 설치
경상남도가 도시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 올해 총 33억원을 들여 도내 전 시군에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316개소를 설치한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흥가 밀집구역 등 곳곳에 ‘CCTV’가 3만9000여 대 설치돼 있지만 아직 치안 사각지대로부터 사회적 약자(여성‧아동‧노인 등) 보호와 범죄예방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상남도는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설치를 추진한다.
‘지능형 CCTV’는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연계돼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 확립을 위해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예정이다.
올해는 33억원을 들여 전 시군에 ‘지능형 CCTV’ 31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4년간 총 136억원 투자를 통해 ‘지능형 CCTV’를 128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완수 경남지사, 양대 노총 노동현안 청취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정진용)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형래)를 직접 방문해 양대노총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지역노동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고 노사화합을 통해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뜻으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노총 경남본부(1962.11.19)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1998. 5.13)가 설립된 이후 도지사가 직접 사무실을 찾았다.
그간 박 지사는 지난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자와 두 차례 만남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등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7월 파업 현장 방문과 노사 간 양보 당부, 사업 정상화 촉구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만남에서 정진용 한국노총 경남본부 의장은 올해에도 경남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노동운동 정립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노정간의 원활한 소통과 소속 산별노조의 노동현안 사항을 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완수 지사는 "향후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남도는 양대노총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존과 상생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같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주장할 것은 주장하며 의논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의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위 도민 의견 수렴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정비가 필요한 조례에 대해 각계각층의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1월31일까지 1개월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특위에서 시대 변화와 법령 변화의 추세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기 위함으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한다.
의견 접수 내용은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한 조례명,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이며 제출 방법은 도의회 홈페이지 열린의정을 통해 게시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우편(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정규헌 위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사안은 조례 일제 정비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자치법규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본격 가동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원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934㎡ 규모로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진해연구자유지역)에 위치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 원자력을 비롯한 경남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수립,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제조기술 지원 및 수주 동향 제공, 중소기업 글로벌 시장진출 활성화, 기업지원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추경예산 확보 및 지방비 분담비율 △다양한 계층의 실무협의회 구성 △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제반절차 진행 △사업기간 적정성 검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포함해 원전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5년간의 원전산업 공백을 메우고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대정부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10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 분야에 원자력(제조 분야)이 최종 확정되는 쾌거를 올렸고, 연이어 올해 예산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23~’27, 총사업비 160억원, 국비 64억원)을 위한 국비 2억4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토부, 공익사업 협의 권한 지방이양 추진…남해안 관광개발 ‘탄력’
지난 3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해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며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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