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만원에 폐기물 대신 버려준 미화원…"실업급여 박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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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6년차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11월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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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6년차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11월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민간 위탁업체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이후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수급 자격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됐다'며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두 차례 재심사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되자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미화원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 수거해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된 폐기물을 수거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발된 개별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행위가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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