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토지 용도·용적률 결정한다…한국형 마리나베이 나올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벤치마킹
규제 풀어 융복합적 개발 추진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도 허용
이르면 연내 진행도 가능할 듯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한국판 화이트존(White Zone)’이 도입된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 도시계획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아파트와 오피스, 쇼핑몰, 호텔 등이 어우러진 초고층 복합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 계획 치외법권’ 구역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 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 구역에서는 토지·건축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제한한다.
이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를 벤치마킹한 사례다. 마리나베이샌즈는 과거 노후 항만 단지였지만 화이트존 도입에 따라 현재는 주거·관광·국제업무 복합 단지가 됐다. 우리나라도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시설이 들어서면 고밀도 융복합 단지가 조성될 수 있다.
또 ‘복합용도구역’에서는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공업지역 내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도시가 노후·쇠퇴해 변화가 필요하지만, 점진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시설·대학교·터미널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조성된다. 현재는 입지 조건이 우수해도 용도 제한 등으로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지만, 도로·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복합 개발을 하는 등 입체적인 도시 계획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따라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등 대형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이 일대 49만3000㎡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다 과감한 용적률을 부여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 사업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시 공간 혁신을 통해 도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랜드마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 계획 수립 기간도 현재는 최소 4~6년 소요되지만, 이를 2년까지 단축해 신속한 공간구조 개편이 가능해진다.
법 개정이 필요해 국토교통부는 1월 중 법안을 발의한 뒤 올해 안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며, 이르면 연내 진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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