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 들어선다, 술 파는 식당도 허용

이가람, 이후연 2023. 1.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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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2023년도 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수익 창출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앞서 교육부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포함돼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 유휴 재산 수익성을 높여 등록금 외에 다양한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다. 이 규칙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재도 대학교 내에는 교육과 연구 시설 외에 300㎡ 이하 휴게음식점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해 법령 개정으로 대학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해 30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500㎡ 이상의 공연장·전시장 등이 대학 캠퍼스 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이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이 대학 내에 들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학들은 건물의 일부나 토지를 민간 업자에게 빌려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지나친 수익화로 교육권 침해” 우려


아울러 교육부는 산학협력 활동과 첨단분야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도 검토 중이다.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로 10년 넘게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나친 수익화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완화가 자칫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형성한 캠퍼스 건물과 유휴부지 등의 재산을 대학 법인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설치를 허용할 시설의 범위도 공익목적을 고려해 조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가람·이후연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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