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2월 서비스 종료에 -53% 폭락

김지훈 2023. 1.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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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삼아 실생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날의 '페이코인'이 다음 달 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다.

페이코인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며 국내에서 사실상 최초로 실생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겠다는 실험은 좌초 결말을 맞게 됐다.

한편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거래소 내 페이코인 시세는 폭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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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페이코인 운영사 사업자신고 불수리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 삼아 실생활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다날의 ‘페이코인’이 다음 달 5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위원회가 페이코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다날이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온·오프라인 결제·송금 서비스다.

FIU가 밝힌 불수리 핵심 요인은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현금과 가상자산을 교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업체 고객에 대해 실명계좌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 지침은 기존에는 말 그대로 코인과 현금이 직접 교환되는 거래소 등에 국한됐으나 금융당국은 이를 더 넓게 해석해 특정 매개체를 중간에 두고 현금과 가상자산이 교환되는 행위도 포함했다. 한마디로 편의점에서 페이코인을 내고 상품을 구매하면 그 상품이 코인과 현금 중간에 끼었을 뿐 사실상 코인과 현금 간 교환과 다름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페이코인 측에 지갑사업자가 아닌 가상자산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고 지도했으나 페이코인은 제휴은행을 구하는데 실패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우려가 커지며 주요 거래소조차 은행 제휴권을 따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페이코인에 손을 내밀어주는 은행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FTX 파산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코인이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며 국내에서 사실상 최초로 실생활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겠다는 실험은 좌초 결말을 맞게 됐다. 페이코인은 지난해부터 사용처를 확장하기 시작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 등), KFC, 버거킹, 도미노피자, 이디야커피 등에서 사용 가능했다. 페이코인 측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용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페이코인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실명계좌 발급이 2월 5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페이코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사실이 알려지자 거래소 내 페이코인 시세는 폭락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2월26일 1890사토시(1사토시=0.00000001비트코인)에 달했던 페이코인은 전날 기준 889사토시까지 53% 급락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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