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방송 전후 ‘맘대로 판촉행사’ 비용 떠넘긴 GS리테일, 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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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협의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에 각각 30분씩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 15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GS홈쇼핑을 2021년 인수한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업자와 별도의 약정 없이 홈쇼핑 판매 촉진 행사를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은 이런 방식으로 9313차례 판촉 행사를 진행, 19억7850만원의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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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사전 협의 없이 홈쇼핑 방송 전후에 각각 30분씩 방송 시간과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팔고 납품업체에 이 비용을 떠넘긴 행위로 과징금 15억8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이 GS홈쇼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GS홈쇼핑을 2021년 인수한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업자와 별도의 약정 없이 홈쇼핑 판매 촉진 행사를 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에 30분씩 방송 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응답전화 주문 할인과 모바일앱 할인 등 판촉 행사를 임의로 진행했다.
GS리테일은 판촉 행사 연장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 또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 시점’도 알리지 않았다. ‘방송일별 판매량’만 통지받은 납품업자는 판촉 행사 연장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GS리테일은 이런 방식으로 9313차례 판촉 행사를 진행, 19억7850만원의 판촉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자들은 사전 약정 없이 진행된 판촉 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쓰인 분담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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