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위한 토지특성 전수조사

보도자료 원문 2023. 1.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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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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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내달 17일까지 토지특성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필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약 29만여 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도로접면, 형상 등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각종 공적장부, 항공사진, 현장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 상 가격배율을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무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능하다.

박성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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