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20대 3번 치어 숨져…법원, 운전자 모두 무죄

서승진 2023. 1. 8.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두운 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20대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속 81㎞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D씨(27)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왕복 6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20대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57)와 C씨(2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일 오전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시속 81㎞의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D씨(27)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다.

뒤이어 승용차를 운전해 1차로를 달리던 B씨는 1차 사고 후 도로에 앉아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도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를 끌고 이동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가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의 혐의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