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에 불법쓰레기 치워 해고' 미화원, 法 "실업급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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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주고 돈을 받는 속칭 '따방' 행위를 했다가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까지 제한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전직 환경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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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해주고 돈을 받는 속칭 '따방' 행위를 했다가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까지 제한되자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전직 환경미화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실업급여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종량제 봉투 등 없이 무단으로 버린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주민에게 수수료 3만2000원을 받았다가 해고됐다.
이후 A씨는 구직급여를 신청했지만, 노동청 측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을 해 해고된 경우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란 취지로 거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챙긴 몫은 1만6000원에 불과하다.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 따방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은 "적발된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회사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돼 노력 및 비용이 추가로 소요됐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무 위반 행위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따방 행위와 관련한 혐의(배임수재)로 수사까지 받게 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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