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음란물 아냐” 핫세 소송에 故제피렐리 아들 반박
정진영 2023. 1. 8. 12:06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에 출연했던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영화에서 원치 않는 베드신을 찍었다는 이유로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94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영화감독의 아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은 음란물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고(故)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68년 제작됐으며, 국내에서는 1978년 정식으로 개봉했다. 이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 올리비와 핫세와 레너드 위팅의 나이는 각각 15세와 16세. 두 사람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피렐리 감독은 촬영 당시에도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영화에는 맨몸이 고스란히 나왔다. 이는 성추행이자 아동 착취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제피렐리 감독이 자신들이 나체 장면을 찍지 않을 경우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제피렐리 감독은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상황.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 및 배급한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소송을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코 제피랠리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제피렐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렐리는 6일 성명을 내고 “촬영 55년여가 지난 오늘날 노년의 두 배우가 갑자기 깨어나 수년간 불안과 정서적 불편을 유발한 학대로 고통 받았다고 선언한 것을 들으니 당황스럽다”며 “그들은 세계적인 성공을 안겨준 아주 운 좋은 경험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나누는 인터뷰를 수백 차례 해왔으며, 그동안 제피렐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러내왔다”고 당혹스런 심경을 드러냈다.
피포 제피렐리는 또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이후에도 배우들이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꼬집었다. 올리비아 핫세가 제피렐리 감독과 TV 시리즈인 ‘나자렛 예수’(1977)를 함께 작업했고, 레어드 위팅이 제피렐리 감독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을 근거로 들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한시적으로 없애며 향후 3년 동안 성인이 어린 시절에 겪은 성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는 오래 전 사건과 관련된 소장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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