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체납 있나?…4월부터 '동의없는 열람' 가능해진다

김현경 2023. 1. 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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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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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는 열람권 제한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2천만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의 경우 열람 권리가 제한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전세 임대차 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이달 중순 발표하는 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관련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기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최우선 변제금보다 금액이 적은 전세 물건에 대해서는 따로 국세 열람 권리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4천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2천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천만원이다.

다만, 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차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금액 구간을 이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보증금 5천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역시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은 경·공매 시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징수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는데,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만약 올해 4월 1일 전에 경·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은 임차 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저당권 등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령 은행 저당권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이 2억원에 종부세 5천만원이 부과된 집을 가정하면 임차인은 종부세 한도 내에서 보증금 5천만원을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저당권에 1억원이 돌아가며, 이후 남은 금액을 다시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받아 가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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