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정부 보상금 선제적 안내

노경조 2023. 1.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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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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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현장 모습 / 사진=충북소방본부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에게서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했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와 함께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 신청 기한은 손해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 시) 등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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