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정부 보상금 선제적 안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에게서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은 최대 3000만원이다. 정부가 추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받으려면 스스로 청구 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보상 신청을 해야 했다.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정부는 선제적인 정부보장사업 보상 안내와 함께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했다. 신청 기한은 손해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보상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후유장애 시) 등이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경찰청 협력 등을 통해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부보장사업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Z칼럼]한강 작가도 받지 못한 저작권료와 저작권 문제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
- '북한강 시신 유기' 현역 장교는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아시아경제
- "수지 입간판만 봐도 눈물 펑펑"…수지 SNS에 댓글 남긴 여성이 공개한 사연 - 아시아경제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석유는 신의 선물이야"…기후대책 유엔회의서 찬물 끼얹은 사람 - 아시아경제
- 바이크로 수험생 바래다주던 송재림…"화이팅 보낸다" 격려도 - 아시아경제
- '이렇게 많은 돈이' 5만원권 '빽빽'…62만 유튜버에 3000억 뜯겼다 - 아시아경제
- "저거 사람 아냐?"…망망대해서 19시간 버틴 남성 살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올해 지구 온도 1.54도↑…기후재앙 마지노선 뚫렸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