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신탁계약 절차 미흡· 채무정보 부정확…대구銀 금감원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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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70세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녹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편 채무보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을 검사해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발견했다.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하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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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사유 없는 보증 채무 임의 해제하기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구은행이 70세 이상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녹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편 채무보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을 검사해 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 의무 위반과 신용 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을 발견했다. 이에 과태료 19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2건의 자율적인 후속 처리를 요구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재산을 ELS로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 개인 채무보증정보 관리도 부실했다.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하지 않은 점도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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