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받고 '따방' 미화원…해고에 실업급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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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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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대가를 받는 이른바 '따방' 행위로 해고된 환경미화원이 실업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납부 필증이 붙지 않은 대형 폐기물을 수거해주고 주민에게 3만2천원을 받았다가 2021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해고된 자'로서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 제한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자 그는 지난해 7월 행정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따방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A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동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배임수재 혐의로 A씨를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해 굳이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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