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하쟀더니 이혼하자고?” … 남편 아끼던 반려견 내던진 20대 여성 항소심 벌금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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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통보한 데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까지 형량을 다투다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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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이혼을 통보한 데 화가 나 남편이 아끼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까지 형량을 다투다 원심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3월 주거하던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반려견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조산한 이유가 반려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더 키우지말자며 다른 곳에 입양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입양을 보내느니 차라리 이혼하자며 거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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