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이후 연이은 호재, 위메이드 반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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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어려움을 겪은 위메이드에 중국발 훈풍이 불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국이 빗장을 풀자, 위메이드가 중국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영 최초 디지털 수집품 거래소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출범하는 등 중국에서 NFT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위메이드에겐 호재다.
위메이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받게 될 경우 NFT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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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어려움을 겪은 위메이드에 중국발 훈풍이 불고 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 중국이 빗장을 풀자, 위메이드가 중국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위메이드 “‘미르의 전설2’ 사업 문제없음”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이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 측이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중국 강서성 남창시 중급인민법원은 위메이드에 ‘미르의 전설2’ IP 각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미르의 전설2 관련 각색권 수권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수년째 ‘미르의 전설2’ IP를 두고 법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위메이드는 액토즈에서 분사하면서 미르의 전설2 IP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2001년 미르의 전설2를 중국에 현지 퍼블리셔 '샨다'를 통해 출시했고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후 샨다가 로열티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2004년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양사는 화해조서 체결을 통해 샨다로부터 받는 미르의 전설2 로열티를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각각 3대 7로 나눠가지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액토즈와의 소송에서도 미지급 로열티 1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9월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소송에서 미지급 로열티 약 955억원에 대해 킹넷이 연대책임을 지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국 사업 확대 속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미르 IP 활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만큼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게임 시장의 빗장을 걸어 잠갔던 중국이 최근 다수 한국 게임에 판호(서비스 허가권)를 발급 하는 등 시장을 개방하고 있어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한 대체불가토큰(NFT) 사업을 꺼내들었다. 위메이드는 중국 중전열중문화발전과 미르의 전설2 NFT 상품 제휴를 맺고 중국 문화미디어 신문창 NFT 플랫폼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국영 최초 디지털 수집품 거래소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출범하는 등 중국에서 NFT 사업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위메이드에겐 호재다.
위메이드는 현지 퍼블리셔들과 '미르4', '미르M'의 서비스 계약을 협의하며 중국 시장 공략을 준비 중이다. 위메이드는 중국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르 IP를 보유해 중국 판호 발급의 차기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받게 될 경우 NFT 사업과의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위메이드 주가도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3일 3만2050원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4일 3만2850원, 다음날엔 3만3100원으로 올랐으며 6일에는 3만33400원으로 마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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