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 후원금 6억 먹튀…택배기사 징역 5년, 여친엔 7년 구형
반려견과 함께 배송다니는 사진을 올려 관심을 끈 뒤 반려견이 투병 중인 사연을 공개해 후원금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배기사 A씨(34)와 그 여자친구 B씨(39)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반려견 '경태'와 '태희' 병원 치료비로 사용한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 팔로워 1만2808명으로부터 6억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또 자신의 계정을 팔로우하는 이들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 돈을 빌리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금액과 사용처를 후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으로 돈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B씨가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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