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아 도박한 '택배견' 경태아부지 커플…서로 책임 떠넘기기 급급

이지희 2023. 1. 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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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아부지'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30대 커플이 반려견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수억 원 상당 후원금을 가로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이라고 후원자들을 속이며 SNS 계정 관리와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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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아부지'로 불리며 유명세를 탄 30대 커플이 반려견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수억 원 상당 후원금을 가로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공판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7일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전직 택배기사 A(34)씨와 여자친구 B(3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반려견에 대한 피해자들의 선량한 관심을 이용해 기부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고 전했다.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이들은 지난해 3, 4월 반려견 말티즈 '경태'와 시츄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경태'의 팔로워 1만2,800여명으로부터 6억1,07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이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을 하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모금액 대부분을 채무 상환을 하거나 도박하는 데 사용해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횡령한 6억 원 대부분이 B씨 통장으로 넘어간 점 등을 이유로 B씨를 주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B씨는 A씨의 여동생이라고 후원자들을 속이며 SNS 계정 관리와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기소, B씨를 구속기소했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씨는 지난해 11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석방됐다가 잠적해 지난달 7일 대구에서 검거됐다.


법정에서 B씨는 "스포츠 도박에 빠진 A씨가 경태를 이용해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다. 경태와 A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걸 원치 않았다"며 "A씨가 죄를 떠넘기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태는 사실 B씨의 강아지였고 널리 알려지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과 SNS 계정 관리, 글을 올린 것도 모두 B씨"라며 "저는 전혀 몰랐고 채무를 돌려막고 있다는 B씨의 말만 믿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쁜데 돈을 누가 쓴 거냐.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시켜준 것이 없다"며 "특히 B씨는 반려견과 유기견에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고 피고인을 존중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준 재판부를 무시하고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경태와 태희는 이들 커플이 구속된 이후 방치됐다가 현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반려견 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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