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폭죽…온몸 타는데 구경한 친구들
한 20대 남성이 생일날 지인들에 의해 공터로 끌려가 몸에 불이 붙여져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5일 SBS에 따르면 피해자 A(당시 22세)씨는 자신의 생일이었던 2020년 7월15일 오후 11시쯤 어머니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다. 그때 사회에서 만난 또래 청년 3명이 A씨를 찾아왔다. A씨는 이들을 알게 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은 ‘생일을 축하해주겠다’며 A씨를 불러낸 다음 머리에 두건을 씌워 눈을 가렸고, 양팔에 팔짱을 낀 채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그들은 이후 A씨를 인적 없는 공터로 데려갔다.
A씨는 의자에 앉혀졌고, 테이프로 발목을 결박당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A씨 주변에 휘발유를 뿌렸고, 양 무릎에는 폭죽을 올렸다.
폭죽이 터지며 휘발유에 떨어지자 불은 A씨에게 옮겨붙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SBS에 “너무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자빠졌다. 가해자들은 묶여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구르라고 하더라”라며 “계속 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다. ‘제발 119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가해자들이 (여기는) 음산해서 앰뷸런스가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신 40%에 해당하는 부위에 3도 화상의 중상을 입었다. A씨가 피부이식수술과 재건 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오가는 동안 가해자들은 초범 등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원했지만 감당 못 할 치료비에 합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A씨의 어머니는 “검사 말이 어차피 내가 합의를 해도 집행유예, 안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더라. 그러면 치료비를 아예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다)”고 SBS에 토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합의금의 두 배를 넘는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치료비라도 해달라고 (가해자들에게) 요구했지만 가해자들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다.
결국 A씨 측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상황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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