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장애 보상' 톡서랍 자동 결제 논란에 "일주일 전 안내"

정길준 2023. 1. 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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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않으면 1900원 결제
"충분히 안내할 것"
'톡서랍 플러스' 소개 이미지.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대규모 장애의 일반 이용자 보상으로 지급한 혜택이 결제 자동 전환으로 논란을 빚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5일부터 배포한 톡서랍 30일 이용권은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난 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으면 월 1900원의 이용료가 결제된다. 이용권은 선착순 300만명에게 제공됐다.

톡서랍은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사진·영상·파일을 저장하는 서비스다. 모바일과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뒷받침한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재발 방지 약속 차원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총 3종(영구 사용 1종·90일 사용 2종)과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톡서랍은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져 가입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구독 서비스 특성상 최초 사용 시 자동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사전 해지 예약 설정으로 원치 않는 결제 전환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제 전환 일주일과 하루 전 충분한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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