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피시방 갔지, 안경 벗어" 11살과 겨루기 합기도 관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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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관장이 11살에 불과한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쳤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다.
관장은 150여차례 원생의 온몸을 가격했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겨루기는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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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5년 취업제한
합기도 관장이 11살에 불과한 체육관 원생과 겨루기를 펼쳤다.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다. 관장은 150여차례 원생의 온몸을 가격했고, 결국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3월 2일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합기도 체육관. 관장 A씨는 B(11)군에게 "안경을 벗고 헤드기어와 글러브를 착용하라"고 시켰다. 이어 자신도 글로브를 끼고 B군과 겨루기를 했다.
A씨는 B군을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B군을 재차 때려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약 150회나 때렸다.
겨루기가 끝난 뒤에도 손으로 B군을 때리거나 발로 차 넘어뜨린 것은 물론 벽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게 하고, 다리를 걸거나 메치는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B군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B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이로 인해 B군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겨루기는 'B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 이뤄졌다. 약 보름 전 '피시방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사건 당일 B군이 또다시 피시방에 갔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어린 원생들이 지켜보는데도 1시간가량 범행이 이뤄진 점과 112신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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