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무인기 놓고 ‘오판에 오판’…경질론 '솔솔'

양낙규 2023. 1. 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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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사건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기 대응은 합참이 육·해·공군을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하는데 '오판에 오판'만 거듭하면서 각 군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지난달 26일 합참은 "P-73 공역 침범 사실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침투 여부를 알아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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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 이후 새떼 오인해 전투기 출격
무인기 항적 분석 못해 8일만에 용산 침투 인정
대통령실 사진촬영 가능성 일축했지만, 국정원 "높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사건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기 대응은 합참이 육·해·공군을 전체적으로 지휘해야 하는데 ‘오판에 오판’만 거듭하면서 각 군의 신뢰까지 추락시키고 있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6일 군에 따르면 합참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이달 3일이다. 북한 무인기가 침범한 지난달 26일 합참은 “P-73 공역 침범 사실은 없다”라고 입장을 내놨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침투 여부를 알아챈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집무실과 관저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군사 작전구역이다. 합참은 군 통수권자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일선 작전 부대에 떠넘겼다. 작전부대에서 처음부터 무인기 침범을 알지 못했고 합참 검열과정에서 점으로 된 항적들을 연결하고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니 무인기 침범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이다.

합참은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며 “거리, 고도 등을 봤을 때 구글 이상의 유의미한 정보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20여종 500여대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거리 정찰용 무인기 개발하고 있다”며 경고했다.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달 16일 육군 제5군단 사령부와 방공진지를 방문해 "적 무인기 도발 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열흘 만에 북한 무인기는 서울 상공을 침투했다. 김 의장은 5년 만에 합동방공훈련을 지시했지만, 실사격훈련은 하지 않았다. 북한 무인기 발견 당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해 실시한 훈련이지만, 정작 실사격훈련이 빠져 군 내부에서 조차 ‘보여주기식 훈련’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합참은 지난달 27일과 28일에는 정체불명의 항적이 레이더에 포착됐다며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무인기가 아닌 새 떼와 풍선으로 오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무인기가 2017년에 이어 서울 상공을 비행한 것도 문제지만 판단을 잘못 내린 것이 군 지휘부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참의 부실 대응에 도마에 오르면서 여권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으에서 "우리 군이 대응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갖게한다"며 "철저히 점검해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 두번다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의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오판이 사람이 문제인지 시스템 문제인지 아니면 훈련이 문제인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당국이 무인기의 대통령실 인근 비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집중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개편까지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휘젓고 다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용납할 수 없는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회에 나와 용산에는 안 온 것이 확실하다고 목청껏 거짓 보고를 한 국방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면박했던 합참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경호처장의 문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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