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의 증권집단소송"...횡령 후유증 커지는 오스템임플란트

배성재 2023. 1. 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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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증권집단소송
"한누리, 피해자 수, 몇 만 명 단위"
공시 내용보다 큰 '초대형 피소'

[한국경제TV 배성재 기자]

팀장급 직원 한 명의 2천억 원대 횡령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대규모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소송대리인은 국내외 굵직한 집단소송을 이끌며 '집단소송 선구자'로 불려온 법무법인 한누리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노리는 핵심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사업보고서 공시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소송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증시 개장일인 1월 3일, 역대 최대 규모 횡령 공시와 함께 거래정지를 당한지 만 1년 만이다.

● 광범위한 피해자 기준…"초대형 증권 집단소송"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주가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피소됐다고 공시했다. 원고는 1명, 배상금액 규모는 1억 원과 그 이자다. 그러나 실제 소송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 제기는 대표 당사자 1명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상금액 1억 원 또한 상징적인 금액으로 기재한 것이지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적시한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이 설정한 피해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공시에 따르면 피해자는 '2021년 3월 18일∼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같은 해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이다. 매수 첫 기준일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했다.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다. 2021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했는데, 날짜가 3월 18일 이후라면 이번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일은 거래가 다시 시작된 4월 27일로부터 약 4개월 정도 뒤다. 거래정지 당시 가격인 12만 1천 원을 회복한 날을 기점으로 삼았다. 기간이 길다 보니 피해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을 대리 중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거래정지 당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주 수가 6만~7만 명에 달한다"면서 ""거래소 사실조회를 거쳐 정확한 피해자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5년 마련된 제도다.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된다. 피해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집단소송이 초대형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송을 위한 소송 허가 등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려 그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단은 2020년에 내려졌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상장폐지되며 수백억 원대 개인투자자 손실을 냈던 이른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판단이었다. 이 소송은 소송 허가까지만 5년, 대법원 판단까지 모두 9년이 걸렸다.

실제로 대법원 증권관련 집단소송 공고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집단소송 중 소송허가 결정을 얻은 사건은 8건 내외다. 그동안 자본시장에서 숱한 횡령과 배임 등 사건이 터지는 동안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벽이 높았던 셈이다.

● "7년 만의 집단소송…내부회계제도 책임 묻는 계기 되길"

김주영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대리도 맡은 바 있다. 당시 결과는 주관사인 DB금융투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구 금액의 10% 배상으로 마무리됐다. 한누리 측은 "이렇게 소송 기간은 길고 배상액이 적으면 증권 집단소송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모로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2022년도 사업보고서 속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란을 보면, 전년도 사업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면서 "거짓 공시를 자인했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스스로 전년도 공시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공시를 냈다는 주장이다. 초대형 횡령 사건인데다, 동학개미운동 속에 급격히 불어난 주식 투자자들의 시선도 부담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무려 7년 만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라면서 "그동한 저조했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통해,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시를 내겠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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