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팍팍한데…국민연금,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고? [Q&A]
“내기만 하고 못 받는거 아냐” 청년층 불신 높아
지속가능성 위해 개혁 시급…보험료 더 낼 가능성 높아
“과거에 가입한 세대에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이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조성하고, 노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수는 2200만, 전체 수급자 수는 600만에 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층 우려와 불신은 높다. 지난달 12일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에 신뢰와 세대 간 형평성을 요구했다. 지난해 8월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미래 연금 수령을 신뢰하는 비율은 30% 미만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3대 혁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 중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오는 3월쯤 나온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수립되면, 대국민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 재정 상태는 어떤지, 연금개혁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정리했다.
Q. 이대로라면 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보험료율은 가입자 소득의 9%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 급여율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으로 40년 가입 시 종전 소득의 40%를 급여로 받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6월 기준 실 평균수급액은 58만원이다.
예상 연금액은 매달 내는 보험료와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지난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 월보험료로 27만원(300만원x9%)을 꼬박꼬박 낸다면? 20년 뒤에는 월 57만5620원, 30년 뒤에는 월 85만9710만원을 받게 된다. 매달 400만원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 36만원을 내면 20년 뒤에는 월 67만6940원을, 30년 뒤에는 월 101만1020원을 받을 수 있다.
Q. 국민연금, 재정 상태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운용 수익금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한다.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948.7조원이었다가 지난해 6월 882.7조원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적립금은 2019년 700조원을 넘어 그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오는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기준, GDP 대비 기금 규모는 42.5%다. 2000년 10.2%, 2005년 18.9%, 2010년 24.5%로 지속 증가했다.
Q. 뭐가 문젠가
당장 위 수치만 놓고 본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발목을 잡는다.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 수급기간도 늘었다. 기금 소진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국민연금 재정을 새롭게 추계한 결과 오는 2056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관측이 나왔다.
세대 간 불공정성도 문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약 700만 명)와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8~1973년, 약 635만명)가 수급대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반면 2021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으로,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출생아 수는 26만명 수준이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이대로라면 26만명이 70만~100만명을, 즉 청년 1명이 노인 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모아둔 돈과는 비교도 안되게 앞으로 지출할 돈이 많다는 뜻이다. 윤 연구위원은 오는 2056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 70년 뒤인 2092년에는 누적 적자가 무려 2경26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개혁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20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을 마지막으로 16년째 멈춰있다.
Q.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수도 있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연금을 못 받게 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만약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적립식(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부과식(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해당 시기 근로자들에게 걷어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하면 된다는 게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설명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그해 보험료는 고스란히 주 납부 대상인 청장년층 부담이 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기금이 고갈된 뒤에도 연금이 지금처럼 지급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 9%에서 33.2%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층 불안이 높자 정부는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3조 2항에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히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현행법 규정에서도 지급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면 지급 보장 명문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Q. 국민연금 개혁하면 어떻게 바뀌나
일단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김 이사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국민연금 보험료율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 인상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민간자문위는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에 크게 2가지 안을 함께 제시했다. ①‘더 내고 더 받는다’ ②‘더 내고 기존처럼 받는다’ 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현행 만 59세)과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 조정도 거론됐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늦추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 65세를 67세 이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 초안은 국회 연금특위가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뒤, 이달 말쯤 드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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