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유산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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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산취득세를 시행 중인 독일과 일본의 과세체계를 점검했다고 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의 55%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이 높은 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산취득세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16개국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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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6일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는 유산취득세를 시행 중인 독일과 일본의 과세체계를 점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9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됐다. 과세 당국이 모든 유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면 상속인들이 나중에 세금을 나눠 내는 방식인데, 조세 편의주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상속인 개인의 유산에 일일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많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금액이 많을수록 늘어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3형제가 아버지의 재산 30억원을 10억원씩 물려받을 경우 현행 유산세 체계로는 8억1480만원이 과세돼 형제 1인당 2억716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총 세금은 2억6190만원 적은 5억5290만원에 1인당 내야할 세금은 1억8430만원으로 873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의 55%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이 높은 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차이 때문이다. 100엔을 10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의 상속재산 1억엔에 대한 실효세율 12.95%보다 15%포인트나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산취득세는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16개국이 운영 중이다.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튀르키예, 헝가리 등은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상속받을 자식이 1명이거나 유산이 적은 서민들은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별 차이가 없어 상속세 개편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목적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물려받은 기업 주식을 대거 처분해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몰린 대기업 오너 2, 3세나 가업 상속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동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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