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성수품 '원산지표시·식품위생' 합동 단속

라영철 2023. 1. 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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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다가오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을 총괄로 해 시·군 공무원과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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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농·수·축산물 유통점 등 대상
고의적·상습적 위반 사범은 검찰 고발
사진 자료 [문호남 기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다가오는 설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팀을 총괄로 해 시·군 공무원과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과 축산물 가공, 포장, 위생 등 위반행위도 병행 단속한다.

도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하고,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은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할 방침이다.

양원모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지속해서 원산지 단속을 해 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면 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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