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하면 실내 미세먼지 실외보다 높아진다

이해림 기자 2023. 1.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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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요리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 폭등 30분은 환기 필요바깥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초미세먼지 농도 36~75㎍/㎥, 미세먼지 농도 81~150㎍/㎥)일 때도 때때로 환기하는 게 좋다.

단, 외부 미세먼지농도가 '매우나쁨'(초미세먼지 농도 75㎍/m³, 미세먼지 농도 150㎍/m³ 이상) 단계일 땐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를 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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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 이불 털기, 청소기 사용 등을 했다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폭등하므로,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날이라도 잠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게 좋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늘(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과 울산엔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 내일은 수도권에도 비상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도 이따금 실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그래야 할까?

◇겨울에 웬 환기? 실내에도 공기 오염원 많아
추운 겨울엔 창문을 열기 싫지만, 그럼에도 환기가 꼭 필요하다. 공기 오염 물질이 집 밖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공동 발간한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에 의하면 ▲집안 가구 ▲전자제품 ▲건축자재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가습기·냉방장치 등에선 곰팡이·세균 같은 부유미생물이, 가스레인지·난로 등에선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 연소가스가, 가구·접착제·단열재 등에선 폼알데하이드가 배출되곤 한다. 오래 노출되면 눈·코·목에 자극이 가고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길 수 있다. 폐렴·기관지염·천식 등 만성 호흡기 질환도 앓기 쉬워진다.   

◇요리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 폭등… 30분은 환기 필요
바깥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초미세먼지 농도 36~75㎍/㎥, 미세먼지 농도 81~150㎍/㎥)일 때도 때때로 환기하는 게 좋다. 실내 공기 오염도가 높은 상태라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날이라도 바깥 공기가 더 깨끗할 수 있어서다. 일반 가정집의 평소 미세먼지 농도는 40㎍/㎥지만, 고기·생선을 구운 후엔 1580~2530㎍/㎥, 청소기로 청소한 후엔 200~400㎍/㎥, 이불을 턴 후엔 250~800㎍/㎥로 올라간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엔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세 번 창문을 열고, 음식을 조리했다면 30분 정도 바깥 공기가 통하게 하라고 나온다. 단, 외부 미세먼지농도가 ‘매우나쁨’(초미세먼지 농도 75㎍/m³, 미세먼지 농도 150㎍/m³ 이상) 단계일 땐 창문을 이용한 자연 환기를 삼간다. 

요리한 후에 증가한 미세먼지 농도는 주방의 레인지 후드를 가동하면서 창문을 열면 효과적으로 감소한다./사진=공동주택 환기설비 매뉴얼
◇노폐물 배출 돕는 식품 먹고, 주방 ‘레인지 후드’ 활용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물을 자주 마셔 기관지가 건조해지지 않게 하고, 소변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자주 배출하는 게 좋다. 다시마, 미역 등 해조류와 섬유질이 풍부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어 장운동을 촉진하는 것도 노폐물 배출에 이롭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식을 조리할 때 외부 미세먼지 농도의 2~6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레인지 후드를 통한 기계식 환기와 창문 개방을 통한 자연 환기를 병행한다. 창문까지 열어야 레인지 후드만 사용할 때보다 환기가 빨리 된다. 창문은 최소 5cm 열어야 바깥 공기가 잘 통하며, 대기오염 농도가 짙은 도로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창문을 택한다. 마주 보고 있는 창문 두 개를 동시에 열면 맞통풍 효과 덕에 다량의 공기를 빨리 순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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