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페이코인 사업자 신고 불수리…내달 5일 서비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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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페이코인(PCI)이 내달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요구한 기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 불수리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다음달 5일까지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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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페이코인(PCI)이 내달 5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특금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가상자산과 금전 간의 직접 교환 뿐 아니라, 매개수단을 이용한 간접 교환의 경우에도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요구한 기간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번 불수리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다음달 5일까지 종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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