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실명계좌' 확보 못 한 페이코인 "매매업 변경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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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법인명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매매업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보는 게 맞는다며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당국이 페이프로토콜의 매매업 신고 요청을 불수리하면서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도 중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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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법인명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매매업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사업자 변경 심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프로토콜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변경 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결제사업자 다날이 가상자산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업을 추가 신고한 바 있다. 애초 페이프로토콜의 계열회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매매했지만 이후 페이프로토콜이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매매업을 추가 신고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사업 특성상 '매매업자'로 보는 게 맞는다며 지난해 4월 지갑 사업자가 아닌 '매매업자'로 변경신고하는 조건을 달아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 페이코인은 최근까지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으나, 끝내 계약 체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페이프로토콜의 매매업 신고 요청을 불수리하면서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도 중단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월5일까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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