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법 때문 구속” 박희영 측근에 메시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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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자신의 구속이 '국민정서법' 탓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구민에게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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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오늘 처음 본 내용” 부인, 사퇴도 거부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62) 용산구청장이 자신의 구속이 ‘국민정서법’ 탓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인을 통해 구민에게 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이에 “모르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존경하는 박희영 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왔다’는 메시지로 시작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재구성 화면을 공개했다.
대화방에는 ‘안녕하세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매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용 의원은 3·4대 용산구의원과 용산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A씨가 박 구청장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지난달 30일 이 같은 대화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려면서 이날 특위에 출석한 박 구청장에게 “구속된 것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데 유가족이 떼써서, 떼법으로, 국민들이 박 구청장을 싫어해서 특수본이 구속한 거로 생각하나”라고 질타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대해 A씨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긴 하다”면서도 “저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6일부터 구속됐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하겠나.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오늘 처음 봤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박 구청장은 “구속돼 정상 업무가 불가한 상황에서 구차하게 직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마지막이라도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라”는 사퇴 압박에도 “사퇴 문제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 사법부 판단과 조사에 의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박 구청장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기계 오작동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 같은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영악하지 못했다”고 발언해 우상호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영악하다는 말이 무슨 취지인가”라는 우 위원장 질의에 “증거인멸이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제가 그렇게 영악스럽게 생각했다면 바꾸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라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됐는데 억울한가. (혐의를) 인정하나”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법적인 책임 유무는 앞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통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 의원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 있으신 걸로 보인다”고 재차 확인하자 박 구청장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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