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어떤 처벌 받나

강주희 2023. 1. 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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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방역 방침에 따라 A씨는 공항 인근 호텔에서 7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다만 A씨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일주일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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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A씨 엄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처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5일 오후 12시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있다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3일 A씨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방역 방침에 따라 A씨는 공항 인근 호텔에서 7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호텔 앞에 도착한 버스에서 내린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A씨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2020년, 자가격리 이탈 일본인은 집유

정부는 A씨를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법률 제79조의3에 따르면, 격리 조치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또 A씨에 대해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국내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어겨 처벌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대 일본인 남성은 2020년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여러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로 일주일의 격리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의 격리가 끝난 뒤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중대본 회의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전날 검거된 A씨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해외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격리 거부 도주를 놓고 중국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중국의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 누리꾼들은

"부끄럽다" "나라 망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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