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적부심 기각

최태원 2023. 1. 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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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기간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4일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2월26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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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핼러윈 기간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62)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지난 4일 박 구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2월26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구속됐다. 이후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검찰에 넘겨졌고, 당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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