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읍 신축 아파트 관련 대책 마련 요구

이도환 2023. 1. 6.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양주시가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가 무리한 사전방문 진행으로 물의를 빚었던 진접읍 금곡리에 건설 중인 한 아파트 사업자에게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전방문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아파트 사업주체는 세대 내 마감이 시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방문을 무리하게 진행하며 집단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시는 사용검사 전 사전방문이 시의 승인 사항은 아니나 공사 완료 이후에 사전방문을 다시 실시하도록 한 후 품질점검을 하고, 향후 사용검사가 신청될 경우 철저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행정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