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난방 '17도 제한'에 尹 "취약계층 이용 시 탄력 운영하라"
이수민 2023. 1. 6. 16:27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와 관련, 시설 관리자들이 재량에 따라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 회의에서 “어린이와 연세 드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난방온도 제한) 적용 제외라고 해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돼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취약계층 난방비에 대해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더욱 튼튼하게 강구하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 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 조치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공공기관 건물의 평균 난방 온도를 17도로 제한했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 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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