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딸 ‘코 피어싱’ 허락한 엄마에게 비난 쏟아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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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9세 딸이 코에 피어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엄마에게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9세 딸이 코에 피어싱을 하고 마스카라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였다.
그는 최근 올린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딸이 귀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코에 피어싱을 하도록 허락했다"며 "벨라가 원했고 부모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피어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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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 주에 거주 중인 메건 블랙(Meagan Black)은 지난달 자신의 틱톡 계정에 9세 딸 벨라(Bella)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영상을 올렸다. 카메라를 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는 벨라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있었으며, 마스카라 또한 짙게 바른 모습이었다.
이 영상은 2300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주목을 받았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메건 블랙에게 “나쁜 엄마”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9세 딸이 코에 피어싱을 하고 마스카라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였다. “코 피어싱을 하기엔 너무 어리다”, “9세에는 코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벨라의 실제 나이와 피어싱 진위 여부에 의문을 품기도 했다. 반대로 외모를 칭찬하는 등 옹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건 블랙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올린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딸이 귀걸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코에 피어싱을 하도록 허락했다”며 “벨라가 원했고 부모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연령과 상관없이 피어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38개 주에서는 부모 허락이 있으면 미성년자가 피어싱과 문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메건 블랙은 자신이 현재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으며, 주(州) 법에 따라 부모나 보호자가 서면 동의하고 동행하면 18세 미만이어도 합법적으로 피어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벨라 역시 자신이 원해서 코 피어싱을 했다는 데 동의했다. 메건 블랙은 “코에 피어싱을 했을 뿐, 혀나 눈썹에 피어싱을 하거나 얼굴에 문신을 한 것이 아니다”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다. 학교 측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벨라는 공립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코에 피어싱을 한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소아과학회는 어린 자녀가 부모 동의 하에 피어싱을 할 수 있어도 스스로 피어싱 부위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전까진 피어싱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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