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화물차 짐칸 타게 방치” 檢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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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을 오갈 때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한 것에 대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선하청지회는 일부 하청 업체가 조선소 안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하게 하고, 원청은 이를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 해당 하청업체를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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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의사실 인정하지만 기소 안하는 기소유예 처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안을 오갈 때 화물차 짐칸에 타고 이동한 것에 대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는 지난해 6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통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일부 하청 업체가 조선소 안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화물차 짐칸에 태워 이동하게 하고, 원청은 이를 방치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조선소장, 해당 하청업체를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바했다.
조선하청지회에 따르면 하청노동자들이 출근해 탈의실에서 작업 현장까지 걸어서는 약 30분, 자전거로는 약 10분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화물차 짐칸을 이용해 조선소 안을 오고 갔다.
그러나 짐칸을 이용하는 것은 이동 중 사고가 날 경우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선하청지회는 이를 금지해줄 것을 원청에 요구해왔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업주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노동자를 탑승시켜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에 울(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등을 설치해 추락을 방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하다.
대우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탄 화물차의 경우 약 50㎝ 높이의 쇠로 된 지지대가 둘러져 있는데, 조선하청지회 측은 이것을 안전장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쇠파이프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없다. 이 지지대가 규칙에 규정된 ‘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 측은 하청 노동자 편의를 위해 화물차 운행을 허용한 것이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반드시 앉도록 하는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기소유예이긴 하지만 검찰은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본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대우조선해양이 화물차 승차 및 운행 금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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