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수급 안정적"… 구매제한은 '유보'

이춘희 2023. 1.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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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이에 지난달 말 정부는 1인당 구매개수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 인상, 긴급생산 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는 한편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 조치 등의 효과로 감기약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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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약국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감기약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응에 나섰다. 당초 예상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제한과 같은 유통개선 조치는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6일 감기약의 생산·공급량 증산과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우선 유통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환자 급증 등의 여파로 인접국인 한국 내에서 감기약 사재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말 정부는 1인당 구매개수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 등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감기약에 대한 약가 인상, 긴급생산 명령 및 제조시설 추가 등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감기약이 대폭 증산되도록 하는 한편 과량 판매·구매 단속 및 수출검사 강화 조치 등의 효과로 감기약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유통개선 조치는 의료제품과 그 판매처·판매 절차·판매량·판매 조건 등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뜻한다. 앞서 지난해 초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급과 관련해 출하 시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토록 하고 판매처를 약국 또는 편의점으로 한정하는 등의 유통개선 조처를 했던 바 있다.

다만 향후 수급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즉시 유통개선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조처를 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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