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3. 1. 6.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3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대상 건축물은 동지역 및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의 주택용 건축물이다.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50%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 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 원이다.

신청은 사업 시행 전에 진주시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신청 없이 시행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 설치 완료 다음 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헐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도 도심 주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으로 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진주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