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5층룰’ 전면 폐지…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3. 1.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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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가동
서울시 “다채로운 도시 경관 실현”
주거·업무·상업 용도 ‘혼합’ 가능
도보 30분 내 ‘보행 일상권’ 도입
서울 여의도 일대 한강변 아파트. (매경 DB)
서울의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35층룰 제한 없이 건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5일 확정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 계획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되는데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법정 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 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 계획으로 지난해 3월 처음 발표한 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2014년에 만들어졌던 35층 높이 제한 규정은 9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는 신속통합기획으로 35층룰 폐지를 미리 적용받아 49층 재건축 승인을 받기도 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서울시는 “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고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서울 도시 경쟁력을 높일 7개 목표와 부문별 전략 계획, 공간 계획, 권역별 계획도 담았다. 경직되고 일률적인 기존의 도시 계획 규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 일상권 조성 ▲수변 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 계획 대전환이다.

예컨대 보행 일상권은 기존 주거 위주의 공간을 개편해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자립 생활권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시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 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 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서울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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