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 원문 2023. 1. 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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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4인 기준 생계급여 1,620천 원 / 의료급여 2,160천 원 / 주거급여 2,538천 원 / 교육급여 2,700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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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의 인상(5.47%)과 재산의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4인 기준 생계급여 1,620천 원 / 의료급여 2,160천 원 / 주거급여 2,538천 원 / 교육급여 2,700천 원)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올해는 재산 기준의 완화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11,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며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재산 공제액 또한 5,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는 623천368원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는 162만289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례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재산 기준의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최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이 공적 복지안정망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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