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집단소송 피소…사업보고서 허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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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2천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횡령 사건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입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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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승원 기자]
지난해 초 2천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6일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횡령 사건 이후 주가 급락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모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소장과 소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상장사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다수의 집단적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 당사자가 돼 소송을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
원고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면서 입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범위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3일부터 2022년 9월5일까지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한 사람들로 정했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권 거래를 정지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시행세칙상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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