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납부 편의 서비스 일등도시 조성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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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과 전 사전 안내 등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동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납부 편의 서비스 일등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추진할 시책은 ▲지방세 홍보용 달력 배부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부과 전 사전 안내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활용 고지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지방세 무인수납기 설치 확대 ▲납세자 지원제도 활성화 등 7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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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과 전 사전 안내 등 편리한 납세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감동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납부 편의 서비스 일등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추진할 시책은 ▲지방세 홍보용 달력 배부 ▲큰 글씨 고지서 제작 ▲부과 전 사전 안내 서비스 ▲카카오 알림톡 활용 고지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 운영 ▲지방세 무인수납기 설치 확대 ▲납세자 지원제도 활성화 등 7개 사업이다.
광양시는 시민이 지방세 납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달별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목, 납부기간,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관련 내용을 수록한 '2023년 지방세 홍보용 탁상달력'을 제작해 각 마을 이·통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배부했다.
그동안 세액과 납기가 작게 표시돼 한 눈에 들어오지 않던 세금 고지서를, 세액과 납기 글자 크기를 키우고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어르신들과 저시력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신설 및 이전 법인 지방세,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등의 지방세는 부과 전 안내 서비스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신설 및 이전 법인에는 지방세 세목별 사전 안내를 통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공동주택 분양 취득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후 매매 등으로 새롭게 납세의무가 발생한 납세자들을 파악해, 사전 안내로 부과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납부 체계로 전환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사업자 맞춤형 신고 납부방법을 안내해 납세자의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누락 세원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 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고지해 카카오톡에서 바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에 업무 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평일 18~20시 '지방세 야간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 편의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다.
지방세 무인수납기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입력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카드 납부나 소액 스마트폰 페이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수납 기계로 타행카드 수수료가 없고, 연로하신 부모님 대신 납부도 가능하다.
현재 광양시에는 7대(시청 세정과, 징수과, 광양읍, 진상면,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가 설치돼 가동 중이며 2023년부터 매년 4대씩 추가 설치해 2024년에는 전 읍면동에 빠짐없이 설치해 고지서 없이, 어디서나 납부 가능한 납세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세금 고민을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지방세 불복 청구를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지방재정의 근간은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이다"며 "납세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로 시민이 지방세를 납부하는데 조금의 불편도 없도록 납세자가 공감하는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시민이 모두 편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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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광양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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