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정원, 대통령실 촬영 진실 공방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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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km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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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군은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의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에 반박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6일 "국정원도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반경 3.7㎞의 A 구역과 4.6㎞의 B 구역 등 총 8.3㎞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 반경으로 변경됐고 B 구역은 없어졌다.
그동안 국방부 및 합참은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가능성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합참은 지난달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적 무인기는 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도 했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는 5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서울에 진입한 적 소형 무인기 한 대로 추정되는 항적이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당시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3km가량에서 비행한 것으로 추정돼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합참 청사도 충분히 촬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P-73에 일시 진입했던 북한 무인기에 카메라 등 장비가 탑재돼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순간까지 격추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북한 무인기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17년 6월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 추락한 채 지역주민에 발견된 북한 무인기에 탑재된 카메라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일대 등을 촬영한 사진 총 550여장이 찍혀 있었다는 점과 2014년 3~4월과 9월 잇달아 발견된 북한 무인기 4대에서도 청와대를 비롯해 주요 군사시설 등을 촬영한 항공사진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진촬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번 P-73을 진입한 북한 무인기는 양 날개 길이 2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로서 2014·17년 국내에서 발견됐던 것과 크기(날개 폭 1.9~2.5m, 동체 길이 1.2~2m 등)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이번 P-73 진입 무인기에도 카메라 등 촬영장비가 실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군 안팎의 일반적인 평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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